도입 문의 SaaS 시작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1조 · 경유기간의 연장 승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경유기간의 연장 승인)

법 제21조 단서에 따라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이하 "경유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경유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경유기간 연장신청서를 출발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3.26, 2017.2.23>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경유기간의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경유기간 연장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3.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