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7조 (처분 내용의 증명 및 발급)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처분 내용의 증명 및 발급) 식물검역관은 법 제7조의3제2항, 법 제10조제6항, 법 제12조의2제3항, 법 제12조의3제2항,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법 제17조의2제2항, 법 제19조의2제4항, 법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식물검역대상물품, 목재포장재,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이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또는 반출된 경우 그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처분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하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2017.12.1, 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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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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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문 · §10, §12의2, §12의3, §16, §17의2, §19의2, §27, §27의2, §7의3
3. 관련 별표·서식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9. 7. 1.> | 제 호 No. 처분 증명서 Certificate for results of disposal 소유자 Poessessor | 성 명 Name | | 상 호 Company | 주 소 Address | 수출자 Exporter | 성 명 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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