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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9개 서식59개 공식 서식명6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정보 조회 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의3조 · 정보 조회 요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6조의3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의 조회를 요청하려는 문화시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 조회 요청서를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 법 제10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영 제1
    제2조의3(정보 조회 요청) 영 제16조의3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의 조회를 요청하려는 문화시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 조회 요청서를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 법 제10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영 제1

별지 제2호서식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데이터베이스)이용 승인신청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저작물 등 이용 승인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 승인신청명세서(저작물ㆍ실연ㆍ음반ㆍ방송ㆍ데이터베이스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견본ㆍ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호의4서식에 따른 이용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20.5.27>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 승인신청명세서(저작물ㆍ실연ㆍ음반ㆍ방송ㆍ데이터베이스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견본ㆍ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별지 제3호서식

저작권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등록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1.12.2> 1. 저작권 등의 등록 가. 저작권의 등록 : 별지 제3호서식의 저작권등록신청서[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프로그램등록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프로그
    저작권의 등록 : 별지 제3호서식의 저작권등록신청서[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프로그램등록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프로그

별지 제4호서식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등록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록 가. 저작권의 등록 : 별지 제3호서식의 저작권등록신청서[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프로그램등록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프로그램의 경우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나. 삭제 <2009.7.24> 다. 저작인접권의 등록 : 별지 제7호서식
    저작권의 등록 : 별지 제3호서식의 저작권등록신청서[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프로그램등록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프로그램의 경우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별지 제5호서식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등록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명세서 2. 권리변동 등의 등록 가.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명세서 나.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배타적발행권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또는 그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명세서

별지 제6호서식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설정, 변동) 등록신청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등록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 권리변동 등의 등록 가.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명세서 나.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배타적발행권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또는 그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그 권리변동 등의 등록: 별지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명세서

별지 제7호서식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등록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4호서식의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프로그램의 경우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나. 삭제 <2009.7.24> 다. 저작인접권의 등록 : 별지 제7호서식의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저작인접권(실연) 등록신청명세서, 별지 제9호서식의 저작인접권(음반) 등록신청명세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저작인접
    저작인접권의 등록 : 별지 제7호서식의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저작인접권(실연) 등록신청명세서, 별지 제9호서식의 저작인접권(음반) 등록신청명세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저작인접

별지 제8호서식

저작인접권(실연) 등록신청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등록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그램의 경우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나. 삭제 <2009.7.24> 다. 저작인접권의 등록 : 별지 제7호서식의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저작인접권(실연) 등록신청명세서, 별지 제9호서식의 저작인접권(음반) 등록신청명세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저작인접권(방송) 등록신청명세서 라. 데이터베이
    저작인접권의 등록 : 별지 제7호서식의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저작인접권(실연) 등록신청명세서, 별지 제9호서식의 저작인접권(음반) 등록신청명세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저작인접권(방송) 등록신청명세서

별지 제9호서식

저작인접권(음반) 등록신청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등록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 나. 삭제 <2009.7.24> 다. 저작인접권의 등록 : 별지 제7호서식의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저작인접권(실연) 등록신청명세서, 별지 제9호서식의 저작인접권(음반) 등록신청명세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저작인접권(방송) 등록신청명세서 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 별지 제11호서식의 데이터
    저작인접권의 등록 : 별지 제7호서식의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저작인접권(실연) 등록신청명세서, 별지 제9호서식의 저작인접권(음반) 등록신청명세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저작인접권(방송) 등록신청명세서

별지 제10호서식

저작인접권[방송]등록신청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등록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등록 : 별지 제7호서식의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저작인접권(실연) 등록신청명세서, 별지 제9호서식의 저작인접권(음반) 등록신청명세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저작인접권(방송) 등록신청명세서
    의 등록 : 별지 제7호서식의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저작인접권(실연) 등록신청명세서, 별지 제9호서식의 저작인접권(음반) 등록신청명세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저작인접권(방송) 등록신청명세서 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 별지 제11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데이터베이

별지 제11호서식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등록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 별지 제11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명세서
    청명세서, 별지 제9호서식의 저작인접권(음반) 등록신청명세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저작인접권(방송) 등록신청명세서 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 별지 제11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명세서 2. 권리변동 등의 등록 가.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을 제외한 저작

별지 제12호서식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등록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 별지 제11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명세서
    명세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저작인접권(방송) 등록신청명세서 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 별지 제11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명세서 2. 권리변동 등의 등록 가.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별지 제13호서식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등록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라.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저작인접권(실연) 및 저작인접권(실연)의 배타적발행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별지 제15호서식의 저작인접권(음반) 및 저작인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저작인접권(실연) 및 저작인접권(실연)의 배타적발행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별지 제15호서식의 저작인접권(음반) 및 저작인

별지 제14호서식

(저작인접권(실연), 저작인접권(실연)의 배타적발행권)(설정, 변동) 등록신청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등록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록신청명세서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라.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저작인접권(실연) 및 저작인접권(실연)의 배타적발행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별지 제15호서식의 저작인접권(음반) 및 저작인접권(음반)의 배타적발행권 변동등록신청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저작인접권(실연) 및 저작인접권(실연)의 배타적발행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별지 제15호서식의 저작인접권(음반) 및 저작인접권(음반)의 배타적발행권 변동등록신청

별지 제15호서식

(저작인접권(음반), 저작인접권(음반)의 배타적발행권)(설정, 변동) 등록신청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등록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행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저작인접권(실연) 및 저작인접권(실연)의 배타적발행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별지 제15호서식의 저작인접권(음반) 및 저작인접권(음반)의 배타적발행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저작인접권(방송) 변동등록신청명세서
    행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저작인접권(실연) 및 저작인접권(실연)의 배타적발행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별지 제15호서식의 저작인접권(음반) 및 저작인접권(음반)의 배타적발행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저작인접권(방송)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별지 제16호서식

저작인접권(방송) 변동등록신청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등록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실연) 및 저작인접권(실연)의 배타적발행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별지 제15호서식의 저작인접권(음반) 및 저작인접권(음반)의 배타적발행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저작인접권(방송) 변동등록신청명세서
    (실연) 및 저작인접권(실연)의 배타적발행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별지 제15호서식의 저작인접권(음반) 및 저작인접권(음반)의 배타적발행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저작인접권(방송)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 별지 제17호서식에 따

별지 제17호서식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등록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18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저작인접권(방송)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18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별지 제18호서식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배타적발행권)(설정, 변동) 등록신청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등록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18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송)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18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공동저작자·공동저작인접권자·공동데이터베이스제작자·공동상속인·공동등록권리자·공동등록의무자]목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등록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동저작자ㆍ공동저작인접권자ㆍ공동데이터베이스제작자ㆍ공동상속인ㆍ공동등록권리자 또는 공동등록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3. 공동저작자ㆍ공동저작인접권자ㆍ공동데이터베이스제작자ㆍ공동상속인ㆍ공동등록권리자 또는 공동등록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4. 저작물ㆍ저작인접물ㆍ데이터베이스를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5.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별지 제20호서식

저작물·저작인접물·데이터베이스목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등록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ㆍ공동상속인ㆍ공동등록권리자 또는 공동등록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4. 저작물ㆍ저작인접물ㆍ데이터베이스를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5.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6.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
    저작물ㆍ저작인접물ㆍ데이터베이스를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별지 제21호서식

저작권등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저작권 등록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98조에서 준용하는 저작인접권등록부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7.24, 2011.12.2> 1. 저작권등록부 : 별지 제21호서식 2. 프로그램등록부 : 별지 제21호의2서식 3. 삭제 <2011.12.2> 4. 저작인접권등록부 : 별지 제23호서식 5.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
    저작권등록부 :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저작인접권등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저작권 등록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2.2> 1. 저작권등록부 : 별지 제21호서식 2. 프로그램등록부 : 별지 제21호의2서식 3. 삭제 <2011.12.2> 4. 저작인접권등록부 : 별지 제23호서식 5.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 : 별지 제24호서식
    저작인접권등록부 :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저작권 등록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프로그램등록부 : 별지 제21호의2서식 3. 삭제 <2011.12.2> 4. 저작인접권등록부 : 별지 제23호서식 5.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 : 별지 제24호서식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 :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저작권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등록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증을 등록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1.12.2, 2016.11.8> 1.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저작권 등록증 1의2. 삭제 <2016.11.8> 2. 삭제 <2011.12.2> 3. 저작인접권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저작인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저작권 등록증

별지 제27호서식

저작인접권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등록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록한 경우 :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저작권 등록증 1의2. 삭제 <2016.11.8> 2. 삭제 <2011.12.2> 3. 저작인접권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저작인접권 등록증 4.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를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증 5.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저작인접권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저작인접권 등록증

별지 제28호서식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등록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 삭제 <2011.12.2> 3. 저작인접권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저작인접권 등록증 4.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를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증 5.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증 5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를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증

별지 제29호서식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등록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베이스제작자권리를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증 5.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증 5의2. 삭제 <2016.11.8> 6.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30호서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증

별지 제30호서식

저작인접권 권리변동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등록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저작인접권 권리변동 등록증
    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증 5의2. 삭제 <2016.11.8> 6.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저작인접권 권리변동 등록증 7.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31호서식에

별지 제31호서식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변동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등록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저작인접권 권리변동 등록증 7.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변동 등록증 ②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등록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변동 등록증

별지 제32호서식

(국문, 영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등록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변동 등록증 ②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등록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등록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별지 제33호서식

등록부 등록사항(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변경등록 등 신청서 및 등록신청취하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ㆍ경정ㆍ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이하 이 조에서 "변경등록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7.24, 2011.12.2, 2020.8.5, 2023.6.13>
    신청취하서) ①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ㆍ경정ㆍ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이하 이 조에서 "변경등록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7.24, 2011.12.2, 2020.8.5, 2023.6.13> 1. 삭제

별지 제34호서식

등록신청취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변경등록 등 신청서 및 등록신청취하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이 수리되기 전에 등록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명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변경등록등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등록이 수리되기 전에 등록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별지 제36호서식

인증기관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6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7호서식

인증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6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6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8호서식

권리인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인증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권리인증신청서 : 별지 제38호서식
    자는 다음 각 호의 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1. 권리인증신청서 : 별지 제38호서식 2. 이용허락인증신청서 : 별지 제38호의2서식 ②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7.24> 1. 권리인증서

별지 제39호서식

권리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인증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권리인증서 : 별지 제39호서식
    이용허락인증신청서 : 별지 제38호의2서식 ②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7.24> 1. 권리인증서 : 별지 제39호서식 2. 이용허락인증서 : 별지 제39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복제ㆍ전송의 중단 요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0조에 따라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서에 영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제13조(복제ㆍ전송의 중단 요청서) 영 제40조에 따라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서에 영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별지 제41호서식

복제·전송중단통보서[복제·전송자]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복제ㆍ전송의 중단 통보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통보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권리주장자에 대한 통보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복제ㆍ전송의 중단 통보서)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통보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권리주장자에 대한 통보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2호서식

복제·전송중단통보서[권리주장자]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복제ㆍ전송의 중단 통보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통보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권리주장자에 대한 통보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복제ㆍ전송의 중단 통보서)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통보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권리주장자에 대한 통보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3호서식

복제ㆍ전송 재개 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2조에 따라 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서에 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
    제15조(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서) 영 제42조에 따라 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서에 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

별지 제44호서식

복제·전송재개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복제ㆍ전송의 재개 통보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복제ㆍ전송의 재개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복제ㆍ전송 재개통보서에 복제ㆍ전송 재개요청서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복제ㆍ전송의 재개 통보서)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복제ㆍ전송의 재개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복제ㆍ전송 재개통보서에 복제ㆍ전송 재개요청서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5조에 따라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조치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요청서에 영 제45조 각 호의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제17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 영 제45조에 따라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조치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요청서에 영 제45조 각 호의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별지 제46호서식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변경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20.8.5>
    제18조(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등)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20.8.5> 1. 저작권신탁관리업 업
  • 제19의2조 · 저작권신탁관리업 변경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5조제4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탁관리업 업무규정 2. 취급하려는 저작물 등의 종류 3. 취급하려는 권리 등의 종류 ② 법 제105조제4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규정 2.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별지 제47호서식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2.4.5> ③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은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은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8호서식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등)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 2. 신고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별지 제49호서식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2.4.5> ③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④ 삭제 <2020.8.5>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0호서식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의2조 · 저작권신탁관리업 변경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3. 정관 또는 규약 4. 재무제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105조제4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서에 신고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법 제105조제4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서에 신고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과징금 납입 고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납입고지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납입고지서)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2호서식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과징금 부과ㆍ징수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4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52호서식의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장에 기록한다.
    제22조(과징금 부과ㆍ징수대장) 영 제54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52호서식의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장에 기록한다.

별지 제53호서식

불법복제물 등 수거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수거확인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수거확인증은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수거확인증 등) ①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수거확인증은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ㆍ폐기ㆍ삭제한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수거대장, 별지 제55

별지 제54호서식

불법복제물 등 수거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수거확인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9조제2항에 따른 수거확인증은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ㆍ폐기ㆍ삭제한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수거대장,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폐기대장 및 별지 제55호의2서식에 따른 삭제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보관(전자적 방법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영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ㆍ폐기ㆍ삭제한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수거대장,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폐기대장 및 별지 제55호의2서식에 따른 삭제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보관(전자적 방법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불법복제물 등 폐기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수거확인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ㆍ폐기ㆍ삭제한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수거대장,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폐기대장 및 별지 제55호의2서식에 따른 삭제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보관(전자적 방법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5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ㆍ폐기ㆍ삭제한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수거대장,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폐기대장 및 별지 제55호의2서식에 따른 삭제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보관(전자적 방법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별지 제57호서식

(경고 또는 삭제ㆍ전송중단, 계정 정지, 게시판 서비스 정지, 접속차단) 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삭제ㆍ전송중단 등의 명령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2조의2, 제72조의3제2항 및 제72조의4제2항에 따른 삭제ㆍ전송중단 등의 명령서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삭제ㆍ전송중단 등의 명령서 등) ① 영 제72조의2, 제72조의3제2항 및 제72조의4제2항에 따른 삭제ㆍ전송중단 등의 명령서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2조의5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8호서식

삭 제ㆍ전송중단 등의 명령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장부의 작성보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을 한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삭제ㆍ전송중단 등의 명령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09.7.24>
    제27조(장부의 작성보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을 한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삭제ㆍ전송중단 등의 명령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09.7.24>

별지 제59호서식

저작재산권 등 기증서약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저작재산권등 기증서약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기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 등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저작재산권등 기증서약서)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기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 등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1호서식

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단체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관리단체의 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76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관리단체의 지정신청서 등)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76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2호서식

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단체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관리단체의 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76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관리단체의 지정신청서 등)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76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