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변경등록 등 신청서 및 등록신청취하서)
①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ㆍ경정ㆍ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이하 이 조에서 "변경등록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7.24, 2011.12.2, 2020.8.5, 2023.6.13>
1.삭제 <2023.6.13>
2.변경등록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등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변경등록등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등록이 수리되기 전에 등록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등록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등록신청인 명의의 계좌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