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9조 (변경등록 등 신청서 및 등록신청취하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공포 · 2026-05-07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이 수리되기 전에 등록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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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ㆍ경정ㆍ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이하 이 조에서 "변경등록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7.24, 2011.12.2, 2020.8.5, 2023.6.13>
1.삭제 <2023.6.13>
2.변경등록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등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변경등록등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록이 수리되기 전에 등록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등록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등록신청인 명의의 계좌 사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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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이 수리되기 전에 등록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저작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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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