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9조 (변경등록 등 신청서 및 등록신청취하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이 수리되기 전에 등록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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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ㆍ경정ㆍ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이하 이 조에서 "변경등록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7.24, 2011.12.2, 2020.8.5, 2023.6.13>
1.삭제 <2023.6.13>
2.변경등록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등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변경등록등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등록이 수리되기 전에 등록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등록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등록신청인 명의의 계좌 사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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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저작권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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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이 수리되기 전에 등록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저작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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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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