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9조 (변경등록 등 신청서 및 등록신청취하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공포 · 2026-05-07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ㆍ경정ㆍ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이하 이 조에서 "변경등록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ㆍ경정ㆍ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이하 이 조에서 "변경등록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7.24, 2011.12.2, 2020.8.5, 2023.6.13>
1.삭제<2023.6.13>
2.변경등록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등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변경등록등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등록이 수리되기 전에 등록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등록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등록신청인 명의의 계좌 사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저작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