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저작물 등 이용 승인신청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 승인신청명세서(저작물ㆍ실연ㆍ음반ㆍ방송ㆍ데이터베이스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견본ㆍ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보상금액산정내역서.
저작물 등 이용 승인신청서밝힐저작물이용협의저작물ㆍ실연ㆍ음반ㆍ방송ㆍ데이터베이스저작재산권자ㆍ저작인접권자데이터베이스제작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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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저작물 등 이용 승인신청서) 영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이용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20.5.27>
1.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 승인신청명세서(저작물ㆍ실연ㆍ음반ㆍ방송ㆍ데이터베이스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견본ㆍ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보상금액산정내역서
3.해당 저작물 등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4.저작재산권자ㆍ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위 사유로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협의에 관한 경과서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해당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였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법 제52조 및 법 제89조에 따라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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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저작권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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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 승인신청명세서(저작물ㆍ실연ㆍ음반ㆍ방송ㆍ데이터베이스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견본ㆍ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보상금액산정내역서.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저작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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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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