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6조 (삭제ㆍ전송중단 등의 명령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2조의2, 제72조의3제2항 및 제72조의4제2항에 따른 삭제ㆍ전송중단 등의 명령서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72조의5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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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7 · (경고 또는 삭제ㆍ전송중단, 계정 정지, 게시판 서비스 정지, 접속차단) 명령서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개정 2026. 5. 7.> (앞쪽) 제 호 □경고 또는 삭제ㆍ전송중단 □계정 정지 □게시판 서비스 정지 □접속차단 | 명령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 법인명(대표자명) | 대상의 위치정보(URL) | ※ 대상이 다수일 경우 뒤쪽에 적습니다. 명령 내용 | ※ 대상이 다수일…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7의2 · 조치결과 통보서
[별지 제57호의2서식] <신설 2009.7.24> | (앞쪽) 조치결과 통보서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명령에 따라 조치한 내용 | 명령 대상 정보 | 위치정보(URL) | 명령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경우만 기재 | 이 름 | 계 정(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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