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8조 (등록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공포 · 2026-05-07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증을 등록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1.12.2, 2016.11.8>
1.저작권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저작권 등록증

1의2. 삭제 <2016.11.8>

2.삭제 <2011.12.2>
3.저작인접권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저작인접권 등록증
4.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를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증
5.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증

5의2. 삭제 <2016.11.8>

6.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저작인접권 권리변동 등록증
7.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변동 등록증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등록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1.12.2>
위원회는 등록권리자가 영문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의 기재 내용을 영어로 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문등록증을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1.8>
1.저작권 등록증을 신청한 경우 : 별지 제25호의2서식
2.저작인접권 등록증을 신청한 경우 : 별지 제27호의2서식
3.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증을 신청한 경우 : 별지 제28호의2서식
4.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증을 신청한 경우 : 별지 제29호의2서식
5.저작인접권 권리변동 등록증을 신청한 경우 : 별지 제30호의2서식
6.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변동 등록증을 신청한 경우 : 별지 제31호의2서식
제3항에 따라 영문등록증을 신청하려는 등록권리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8>
1.등록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삭제 <2020.8.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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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저작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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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