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1조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6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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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6 · 인증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09.7.24> | (앞쪽) 인증기관지정신청서 | 처리기간 60일 ① 단체명(법인명) | | ② 법인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 | ④ 생 년 월 일 | ⑤ 전 화 번 호 | | ⑥ 팩 스 번 호 | ⑦ 주 소 | ⑧ 인증의 종류 | 「저작권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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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7 · 인증기관 지정서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09.7.24> 제 호 인 증 기 관 지 정 서 1. 지정번호 2. 단체명(법인명) 3. 대표자 성명 4. 주 소 5. 인증의 종류 6. 지정 조건 「저작권법」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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