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장부의 작성보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을 한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삭제ㆍ전송중단 등의 명령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09.7.24>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7조 · 장부의 작성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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