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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 · 등록신청서

저작권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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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등록신청서)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 법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한다), 법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이하 "출판권"이라 한다), 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1.12.2>
1.저작권 등의 등록
가.저작권의 등록 : 별지 제3호서식의 저작권등록신청서[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프로그램등록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프로그램의 경우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나.삭제 <2009.7.24>
다.저작인접권의 등록 : 별지 제7호서식의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저작인접권(실연) 등록신청명세서, 별지 제9호서식의 저작인접권(음반) 등록신청명세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저작인접권(방송) 등록신청명세서
라.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 별지 제11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명세서
2.권리변동 등의 등록
가.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명세서
나.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배타적발행권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또는 그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그 권리변동 등의 등록: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다.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배타적발행권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또는 그 권리변동 등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 권리변동 등의 등록: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라.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저작인접권(실연) 및 저작인접권(실연)의 배타적발행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별지 제15호서식의 저작인접권(음반) 및 저작인접권(음반)의 배타적발행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저작인접권(방송)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마.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18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6.11.8, 2023.6.13, 2024.5.7>
1.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ㆍ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2.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3.공동저작자ㆍ공동저작인접권자ㆍ공동데이터베이스제작자ㆍ공동상속인ㆍ공동등록권리자 또는 공동등록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4.저작물ㆍ저작인접물ㆍ데이터베이스를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5.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6.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7.등록의무자의 승낙서(영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8.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수급자 증명서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다.「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라.「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복제물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7.24>
제3항에 따라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제출하는 때에 프로그램 내용의 일부만으로 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컴퓨터에 의하여 변환되기 전의 프로그램 언어로 표시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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