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리단체의 지정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관리단체의 지정신청서 등)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76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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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1 · 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단체 지정신청서
[별지 제61호서식] <개정 2009.7.24> | (앞쪽) 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단체 지정신청서 | 처리기간 15일 법인명(또는 상호)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 팩 스 번 호 | 주 소 |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 관리범위 | 「저작권법」제135조…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2 · 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단체지정서
[별지 제62호서식] <개정 2009.7.24> 제 호 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단체지정서 1. 지정번호 2. 단체명(법인명) 3. 대표자 성명 4. 주소 5.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 관리범위 「저작권법」제1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3항에 따라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 관리단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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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삭제ㆍ전송중단 등의 명령서 등제26조의2 · 긴급차단 명령서 등제27조 · 장부의 작성보관제28조 · 저작재산권등 기증서약서제29조 · 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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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