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인증신청서 등)
①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1.권리인증신청서 : 별지 제38호서식
2.이용허락인증신청서 : 별지 제38호의2서식
②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7.24>
1.권리인증서 : 별지 제39호서식
2.이용허락인증서 : 별지 제39호의2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