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7조 (저작권 등록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저작권등록부 : 별지 제21호서식. 프로그램등록부 : 별지 제21호의2서식.
저작권 등록부 등별지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제21호의2서식저작인접권등록부프로그램등록부저작권등록부제2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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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저작권 등록부 등)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 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저작인접권등록부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7.24, 2011.12.2>
1.저작권등록부 : 별지 제21호서식
2.프로그램등록부 : 별지 제21호의2서식
3.삭제 <2011.12.2>
4.저작인접권등록부 : 별지 제23호서식
5.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 : 별지 제24호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저작권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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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저작권등록부 : 별지 제21호서식. 프로그램등록부 : 별지 제21호의2서식.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저작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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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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