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저작권 등록부 등)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 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저작인접권등록부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7.24, 2011.12.2>
1.저작권등록부 : 별지 제21호서식
2.프로그램등록부 : 별지 제21호의2서식
3.삭제 <2011.12.2>
4.저작인접권등록부 : 별지 제23호서식
5.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 : 별지 제2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