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7조 · 저작권 등록부 등

저작권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저작권 등록부 등)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 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저작인접권등록부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7.24, 2011.12.2>

1.저작권등록부 : 별지 제21호서식
2.프로그램등록부 : 별지 제21호의2서식
3.삭제 <2011.12.2>
4.저작인접권등록부 : 별지 제23호서식
5.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 : 별지 제24호서식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