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6조 (복제ㆍ전송의 재개 통보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복제ㆍ전송의 재개 통보서)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복제ㆍ전송의 재개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복제ㆍ전송 재개통보서에 복제ㆍ전송 재개요청서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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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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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4 · 복제·전송재개통보서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복제 · 전송 재개 통보서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자 | 성 명 (상호명) | | 전화 번호 (휴대전화번호) | 복제·전송의 재개 저작물 (제호등) |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복제·전송의 재개 예정일 | 「저작권법」 제10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귀하께서 복제·전송의…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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