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7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공포 · 2026-05-07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7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 영 제45조에 따라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조치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요청서에 영 제45조 각 호의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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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저작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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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