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9조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
2.신고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3.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4.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2.4.5>
③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④삭제 <2020.8.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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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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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8 ·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20. 8. 5.>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 [ ]에는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0일 ① 신고인 | ② 성 명 (단체 또는 법인명) | | ③ 생년월일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④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⑤ 팩스번호 |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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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9 ·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09.7.24> 제 호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 성 명 (단체 또는 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 연 락 처 | 전 화 번 호 | | 팩 스 번 호 | 주 소 | 대 표 자 명 | | 생 년 월 일 | 취급하고자 하는 저작물 등의 종류 | 취급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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