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등)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
2.신고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3.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4.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2.4.5>
③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④삭제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