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8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공포 · 2026-05-07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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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20.8.5>
1.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규정
2.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3.정관 또는 규약
4.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2.4.5>
③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은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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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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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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