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5조 (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서) 영 제42조에 따라 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서에 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진술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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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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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3 · 복제ㆍ전송 재개 요청서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6. 11. 8.> 복제ㆍ전송 재개 요청서 (앞쪽) 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자 | 성명(상호명)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 | 주소 | 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 저작물 | 저작물 명(제호 등)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위치정보(URL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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