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저작권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2026-05-07 공포2026-05-11 시행2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4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전문체육시설의 종류
- 제3조 · 공고의 내용
- 제4조 · 저작물 등 이용 승인신청서
- 제5조 · 보상금의 지급 사실 공고
- 제6조 · 등록신청서
- 제7조 · 저작권 등록부 등
- 제8조 · 등록증
- 제9조 · 변경등록 등 신청서 및 등록신청취하서
- 제10조
- 제11조 ·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 제12조 · 인증신청서 등
- 제13조 · 복제ㆍ전송의 중단 요청서
- 제14조 · 복제ㆍ전송의 중단 통보서
- 제15조 · 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서
- 제16조 · 복제ㆍ전송의 재개 통보서
- 제17조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
- 제18조 ·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등
- 제19조 ·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등
- 제20조 · 보고
- 제21조 · 납입고지서
- 제22조 · 과징금 부과ㆍ징수대장
- 제23조 · 수수료
- 제24조 · 수거확인증 등
- 제25조 · 권한표시 증표
- 제26조 · 삭제ㆍ전송중단 등의 명령서 등
- 제27조 · 장부의 작성보관
- 제28조 · 저작재산권등 기증서약서
- 제29조 · 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대장
- 제30조 · 관리단체의 지정신청서 등
- 제31조
- 제2조의2 · 복제기기의 종류
- 제2조의3 · 정보 조회 요청
- 제2조의4 · 저작물 이용 중단 요구서
- 제2조의5 · 보상금 결정 신청서
- 제5조의2 · 보상금 청구서
- 제6조의2 · 복제물의 관리와 복제 등
- 제6조의3 · 이의신청서
- 제7조의2 ·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등
- 제10조의2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사무처리 등
- 제16조의2 · 정보 제공 청구서 등
- 제19조의2 · 저작권신탁관리업 변경허가 등
- 제19조의3 · 신고ㆍ변경신고 수리 여부의 통지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