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의3조 (정보 조회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의3(정보 조회 요청) 영 제16조의3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의 조회를 요청하려는 문화시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 조회 요청서를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 법 제10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영 제16조의3제8호에 따른 창작자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창작자정보관리단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창작자정보관리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을 조회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8.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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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창작자정보관리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을 조회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저작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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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