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4조 (복제ㆍ전송의 중단 통보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복제ㆍ전송의 중단 통보서)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통보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권리주장자에 대한 통보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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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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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1 · 복제·전송중단통보서[복제·전송자]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복제 · 전송 중단 통보서 (복제 · 전송자)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자 (권리주장자) | 성 명 (상호명) | 연 락 처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주소 | 주 소 | 복제·전송의 중단 저작물(제호등) |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복제·전송의 중단 저작물의 위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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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2 · 복제·전송중단통보서[권리주장자]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복제 · 전송 중단 통보서 (권리주장자) 복제·전송의 중단 저작물(제호등) |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복제·전송의 중단 저작물의 위치정보(URL 등) |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중단 일시 | 「저작권법」 제10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귀하께서 요청하신 저작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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