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9조 (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대장)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기증저작재산권 등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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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0 · 기증저작재산권등관리대장
[별지 제60호서식] 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대장 일련 번호 | 기증저작물등의 제호(제목) | 기증자명 (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기증저작물등의 종류 | 기증연월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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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권한표시 증표제26조 · 삭제ㆍ전송중단 등의 명령서 등제26조의2 · 긴급차단 명령서 등제27조 · 장부의 작성보관제28조 · 저작재산권등 기증서약서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29조 · 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대장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관리단체의 지정신청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