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1조 (납입고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납입고지서)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1 · 과징금 납입 고지서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09.7.24> 과징금 납입 고지서 과징금납입고지서 (수납기관보관용) | | 과징금납입고지서 (문화체육관광부보관용) | | 과징금납입고지서 (납부자보관용) ①발행번호 | 제 호 | | ①발행번호 | 제 호 | | ①발행번호 | 제 호 ②납부자 | 기관명 | | | ②납부자 | 기관명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저작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