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5조 (권한표시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권한표시 증표) 영 제70조제2항에 따른 권한표시 증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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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6 · 불법복제물 단속 요원증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09.7.24> | (앞 쪽) | | 불법복제물 단속 요원증 | | | 사진 (3㎝×4㎝) | | | 제 호 | | 성명 | | 문화체육관광부 | 55mm×80mm(보존용지(1종) 120g/㎡) | (뒤 쪽) | |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위 자는 「저작권법」 제133조제1항부터…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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