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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3개 서식33개 공식 서식명3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학술연구용 도살ㆍ처리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도살ㆍ처리한 가축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도축장 외에서의 가축 도살ㆍ처리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도살ㆍ처리한 가축의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도축장 외에서의 가축 도살ㆍ처리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도살ㆍ처리한 식육을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면 법 제13조에 따른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

별지 제2호서식

도축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가축 및 식육의 검사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이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도축검사신청서를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거나 소ㆍ돼지ㆍ닭ㆍ오리를 제외한 가축의 경우로서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

별지 제3호서식

착유가축 검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한 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라 한다)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착유가축 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검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착유가축 검사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검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착유가축 검사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도축검사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검사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가축 및 식육에 대한 검사를 한 검사관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그 검사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도축검사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2
    제13조(검사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가축 및 식육에 대한 검사를 한 검사관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그 검사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도축검사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2

별지 제5호서식

위탁검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축산물의 위탁검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는 영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와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해당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2018.4.25, 2020.10.20>
    제15조(축산물의 위탁검사 등) ①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는 영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와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해당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2018.4.25, 2020.10.2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검사

별지 제6호서식

수거(압류)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검사시료의 채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하는 경우 그 검사대상별 시료의 채취량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2.19>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시료를 채취한 검사관은 해당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3.2>
    제1항에 따라 검사시료를 채취한 검사관은 해당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3.2>
  • 제26조 · 축산물의 수거ㆍ검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 또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이 축산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3.2>
    있는 축산물과 그 수거량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19조 또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이 축산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3.2> ③ 제2항에 따라 축산물을 수거한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그 수거한 축산물을 수거한 장소에서 용기 등
  • 제55조 · 압류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54조의3제5항에 따라 축산물을 압류할 때에 발급하는 압류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55조(압류증) 제54조의3제5항에 따라 축산물을 압류할 때에 발급하는 압류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검사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검사관 및 축산물위생감시원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0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르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9조(검사관 및 축산물위생감시원 등)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0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르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책임수의사 지정 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책임수의사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책임수의사를 지정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책임수의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승인을 받아 지정한 책임수의사의 지정을 해제하고 새로 책임수의사를
    제20조(책임수의사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책임수의사를 지정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책임수의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승인을 받아 지정한 책임수의사의 지정을 해제하고 새로 책임수의사를

별지 제9호서식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책임수의사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가 이를 승인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해제하고 새로 책임수의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2.1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가 이를 승인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32조 · 휴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③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별지 제12호서식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영업장의 출입ㆍ검사ㆍ수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로 출입ㆍ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8.4.25, 2020.10.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한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에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영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2018.4.2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한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에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영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2018.4.25>

별지 제13호서식

수거검사 처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축산물의 수거ㆍ검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뢰해야 한다. <개정 2014.2.19, 2023.3.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축산물을 수거하여 검사를 의뢰한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그 내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3.3.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축산물을 수거하여 검사를 의뢰한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그 내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3.3.2>

별지 제14호서식

위생검사등 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위생검사등 요청서 및 첨부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요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요청서에는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위생검사등 요청서 및 첨부서류) 영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요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요청서에는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영업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영업허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ㆍ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2016
    제30조(영업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ㆍ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2016

별지 제17호서식

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영업허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허가관청은 영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영업허가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영업자는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허가관청은 영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영업허가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영업허가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영업허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허가관청은 영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영업허가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허가관청은 영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영업허가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영업자는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허가증 재발

별지 제19호서식

영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영업허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업자는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허가증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 허가관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영업허가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영업자는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허가증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영업허가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별지 제20호서식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영업의 변경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 제22조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영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휴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휴업(재개업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
    제32조(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휴업(재개업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

별지 제23호서식

영업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영업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의
    제35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의

별지 제24호서식

신고필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영업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2018.6.29>
    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12.19, 2018.6.29> ⑥ 신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2018.6.29>

별지 제25호서식

영업신고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영업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2.19, 2018.6.29> ⑥ 신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2018.6.29> ⑦ 영업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고필증의
    신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2018.6.29>

별지 제26호서식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영업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2018.6.29> ⑦ 영업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고필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2018.6.29> ⑧ 제6항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은
    영업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고필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2018.6.29>

별지 제27호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된 영업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전통시장 지정 영업장소에서의 축산물 진열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28호서식

품목제조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품목제조의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5조에 따라 품목제조의 보고를 하려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제품생산 개시 후 7일 이내에 허가
    제37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① 법 제25조에 따라 품목제조의 보고를 하려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제품생산 개시 후 7일 이내에 허가

별지 제29호서식

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품목제조의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 삭제 <2019.9.4> ② 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의 보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비기한 변경 근거서류(소비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의 보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비기한 변경 근거서류(소비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별지 제30호서식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8조(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① 허가관청은 제37조에 따른 품목제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허가관청은 제37조에 따른 품목제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영업허가(신고)사항 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영업허가 등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매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기별로 종합하여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별지 제32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6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의
    제40조(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① 법 제26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의

별지 제33호서식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행정처분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청문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이 법 제27조, 제35조,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43조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9>
    청문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이 법 제27조, 제35조,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43조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9> ②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법 제

별지 제34호서식

도축검사실적조사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생산실적 등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축업의 경우: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월별 도축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에 따라 월별 도축검사실적이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경우에는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31, 2024.1.12> 1. 도축업의 경우: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월별 도축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2. 집유업의 경우: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월별 집유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3.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별지 제35호서식

집유실적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생산실적 등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본다. <개정 2015.12.31, 2024.1.12> 1. 도축업의 경우: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월별 도축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2. 집유업의 경우: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월별 집유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3.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연도별 생산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② 제1
    집유업의 경우: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월별 집유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36호서식

축산물가공품 등 생산실적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생산실적 등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월별 도축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2. 집유업의 경우: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월별 집유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3.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연도별 생산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해당 보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연도별 생산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별지 제37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포상금의 지급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제기ㆍ기소중지ㆍ기소유예 결정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만 해당한다) 결정이 있은 후에 별지 제37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ㆍ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