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책임수의사의 지정 등)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책임수의사를 지정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책임수의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승인을 받아 지정한 책임수의사의 지정을 해제하고 새로 책임수의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2.19>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가 이를 승인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