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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 영업의 변경허가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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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영업의 변경허가 등)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영 제22조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외에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7>
1.허가증
2.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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