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영업의 변경허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영 제22조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외에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7.3.7, 2026.8.11>
1.허가증
2.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8.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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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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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 ·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3. 3. 2.> 영업허가사항 변경 | [ ] 허가신청서 [ ] 신 고 서 | ※ 뒤쪽의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허가 7일 신고 3일…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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