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영업허가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영업허가 등의 보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법 제22조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하였거나 영업의 신고를 수리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매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기별로 종합하여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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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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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1 · 영업허가(신고)사항 보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4.2.19>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영업허가(신고)사항 ( )월 보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9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사항 ( )월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 영업소명칭 (상 호) | 대표자 | 소재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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