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한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이하 "착유가축"이라 한다)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착유가축 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③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검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착유가축 검사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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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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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2 · 착유가축 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
1. 착유시설 및 착유가축의 위생관리에 대한 검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착유가축 검사대장의 검사항목에 따른다. 2.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는 착유가축의 검사결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납유를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바목 중 분만 후 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가축에서 기능성 식품 또는 의약품 제조…
제1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착유가축 검사대장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6.> 착유가축 검사대장 검 사 자 | 농 장 명 | 소 재 지 | 농 장 주 | 종 업 원 수 | 사 육 두 수 | 1일 착 유 량 | 검 사 항 목 | 검사일 및 구분 1회 | 2회 | 3회 | 4회 | | | 적 | 부 | 적 | 부 | 적…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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