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한 검사)
①시ㆍ도지사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이하 "착유가축"이라 한다)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착유가축 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③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검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착유가축 검사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