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영업장의 출입ㆍ검사ㆍ수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1.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의 출입ㆍ검사ㆍ수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축장ㆍ집유장의 검사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중위생 또는 축산물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8.4.25, 2020.10.20>
②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영업장"이란 법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0.10.20>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7조, 제28조 또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영업자의 영업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출입ㆍ검사ㆍ수거는 그 처분ㆍ명령일(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정지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 또는 명령의 이행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6, 2020.10.20>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위해정보가 입수되거나 위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발생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출입ㆍ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8.4.25, 2020.10.20>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한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에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영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2018.4.25>
2. 조문 관계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절단[세절(細切) 또는 분쇄(粉碎)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5. "원유"란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ㆍ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착유(搾乳) 상태의 우유와 양유(羊乳)를 말한다. 6. "식용란"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제4항, 제50조의3제4항제4호가목ㆍ제6항, 제50조의4제4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임한 교육실시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