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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 영업장의 출입ㆍ검사ㆍ수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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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영업장의 출입ㆍ검사ㆍ수거)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의 출입ㆍ검사ㆍ수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축장ㆍ집유장의 검사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중위생 또는 축산물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8.4.25, 2020.10.20>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영업장"이란 법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0.10.20>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7조, 제28조 또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영업자의 영업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출입ㆍ검사ㆍ수거는 그 처분ㆍ명령일(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정지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 또는 명령의 이행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6, 2020.10.2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위해정보가 입수되거나 위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발생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출입ㆍ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8.4.25, 2020.10.20>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한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에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영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201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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