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도살ㆍ처리한 가축의 신고 등)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도축장 외에서의 가축 도살ㆍ처리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도살ㆍ처리한 식육을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면 법 제13조에 따른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검사관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도살ㆍ처리한 가축의 신고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