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영업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2.19, 2018.4.25, 2020.1.13, 2020.4.16>
1.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운반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삭제 <2018.6.29>
4.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하 "전통시장"이라 한다)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한다)
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이하 "전통시장 지정 영업장소"라 한다)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건강진단서(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③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동일인이 같은 시설에서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4>
④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영 제21조제7호의 식육판매업의 경우 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밀봉한 포장육의 보관온도, 소비기한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이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라 한다)를 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영업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신고를 하려면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및 각각의 설치된 장소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9, 2022.6.30>
⑤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영 제21조제8호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제7호나목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12.19, 2018.6.29>
⑥신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2018.6.29>
⑦영업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고필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2018.6.29>
⑧제6항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2018.6.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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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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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절단[세절(細切) 또는 분쇄(粉碎)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5. "원유"란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ㆍ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착유(搾乳) 상태의 우유와 양유(羊乳)를 말한다. 6. "식용란"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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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제4항, 제50조의3제4항제4호가목ㆍ제6항, 제50조의4제4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임한 교육실시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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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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