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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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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6조(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12.19, 2018.6.29, 2020.1.13, 2024.1.12>
1.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영업장의 소재지
4.영업장의 면적. 다만, 영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자가 1개월 이내의 일시적 행사 운영을 위하여 신고관청에 행사계획서를 제출하고, 신고관청이 영업의 운영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축산물운반용 차량의 수(축산물운반업만 해당한다)
6.영업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
7.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한다)
8.영업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또는 설치장소(신고된 영업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9.전통시장 지정 영업장소에서의 축산물 진열 여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하고, 영업자가 영업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하며, 전통시장 지정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6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013.12.19, 2020.1.13>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휴업ㆍ재개업ㆍ폐업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8.4>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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