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4-01-12 공포2024-1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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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12-012024-01-1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
  3. 제3조 · 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4. 제4조
  5. 제5조 ·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도살ㆍ처리한 가축의 신고 등
  6. 제6조 · 위생관리기준 등
  7. 제7조 ·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용 등
  8. 제8조 · 가축 및 식육의 검사신청 등
  9. 제9조 ·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10. 제10조 · 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한 검사
  11. 제11조
  12. 제12조 · 축산물의 검사기준
  13. 제13조 · 검사증명서의 발급
  14. 제14조 · 영업자의 검사
  15. 제15조 · 축산물의 위탁검사 등
  16. 제16조 · 검사시료의 채취 등
  17. 제17조 · 검사기록부
  18. 제18조 · 검사결과의 통보
  19. 제19조 · 검사관 및 축산물위생감시원 등
  20. 제20조 · 책임수의사의 지정 등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 합격표시
  24. 제24조 · 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
  25. 제25조 · 영업장의 출입ㆍ검사ㆍ수거
  26. 제26조 · 축산물의 수거ㆍ검사 등
  27. 제27조 · 위생검사등 요청서 및 첨부서류
  28. 제28조
  29. 제29조 ·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30. 제30조 · 영업허가의 신청 등
  31. 제31조 · 영업의 변경허가 등
  32. 제32조 · 휴업 등의 신고
  33. 제33조
  34. 제34조
  35. 제35조 · 영업의 신고 등
  36. 제36조 ·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37. 제37조 · 품목제조의 보고 등
  38. 제38조 ·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39. 제39조 · 영업허가 등의 보고
  40. 제40조 ·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41. 제41조 · 행정처분의 기준
  42. 제42조 · 행정처분 통보 등
  43. 제43조 ·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44. 제44조 · 건강진단 대상자 등
  45. 제45조 ·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6. 제46조
  47. 제47조
  48. 제48조
  49. 제49조 · 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50. 제50조 · 교육의 생략 등
  51. 제51조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52. 제52조 · 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53. 제53조 · 판매 등이 허용되는 축산물
  54. 제54조 · 생산실적 등의 보고
  55. 제55조 · 압류증
  56. 제56조 · 영업소의 폐쇄조치 등의 게시
  57. 제57조 · 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58. 제58조 · 검사대상 가축외동물 및 검사의 신청
  59. 제59조 · 검사 수수료 등
  60. 제60조 · 허가 등 수수료
  61. 제61조 · 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62. 제62조 · 과태료 부과금액
  63. 제1의2조 · 식용란
  64. 제5의2조 · 자가소비 또는 자가 조리ㆍ판매하는 가축 또는 식육의 검사 등
  65. 제7의2조 ·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
  66. 제7의3조 ·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67. 제7의4조 ·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68. 제7의5조 ·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69. 제7의6조 · 조사ㆍ평가의 방법 등
  70. 제7의7조 · 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운용의 적정성 검증
  71. 제7의8조 ·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
  72. 제7의9조 ·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73. 제18의2조 ·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74. 제28의2조
  75. 제28의3조
  76. 제28의4조
  77. 제28의5조
  78. 제28의6조
  79. 제36의2조 · 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80. 제50의2조 · 위생교육 대상자
  81. 제50의3조 ·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등
  82. 제50의4조 · 교육의 실시 비용 및 내용
  83. 제50의5조 · 위생교육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84. 제51의2조 · 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
  85. 제51의3조 · 회수 및 폐기계획 등
  86. 제51의4조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
  87. 제51의5조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대상
  88. 제51의6조 · 등록사항
  89. 제51의7조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등록의 변경신고
  90. 제51의8조 · 자금지원 등
  91. 제51의9조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92. 제54의2조 · 축산물의 회수명령 등
  93. 제54의3조 · 축산물 회수의 지도ㆍ감독 등
  94. 제55의2조 · 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 등
  95. 제55의3조 ·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96. 제58의2조 · 가축외동물의 검사 방법 및 기준 등
  97. 제58의3조 ·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외동물의 검사에 관한 특례
  98. 제60의2조 · 규제의 재검토
  99. 제7의10조 · 교육훈련기관의 교육 내용 및 준수사항 등
  100. 제7의11조 · 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101. 제7의12조 · 닭ㆍ오리의 식육 비포장 시 위생요건
  102. 제7의13조 ·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
  103. 제51의10조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104. 제51의11조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보관 및 관리 등
  105. 제51의12조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조사ㆍ평가 등
  106. 제51의13조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