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4-01-12 공포2024-1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12-01 | 2024-01-1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
- 제3조 · 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 제4조
- 제5조 ·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도살ㆍ처리한 가축의 신고 등
- 제6조 · 위생관리기준 등
- 제7조 ·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용 등
- 제8조 · 가축 및 식육의 검사신청 등
- 제9조 ·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 제10조 · 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한 검사
- 제11조
- 제12조 · 축산물의 검사기준
- 제13조 · 검사증명서의 발급
- 제14조 · 영업자의 검사
- 제15조 · 축산물의 위탁검사 등
- 제16조 · 검사시료의 채취 등
- 제17조 · 검사기록부
- 제18조 · 검사결과의 통보
- 제19조 · 검사관 및 축산물위생감시원 등
- 제20조 · 책임수의사의 지정 등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합격표시
- 제24조 · 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
- 제25조 · 영업장의 출입ㆍ검사ㆍ수거
- 제26조 · 축산물의 수거ㆍ검사 등
- 제27조 · 위생검사등 요청서 및 첨부서류
- 제28조
- 제29조 ·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 제30조 · 영업허가의 신청 등
- 제31조 · 영업의 변경허가 등
- 제32조 · 휴업 등의 신고
- 제33조
- 제34조
- 제35조 · 영업의 신고 등
- 제36조 ·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 제37조 · 품목제조의 보고 등
- 제38조 ·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 제39조 · 영업허가 등의 보고
- 제40조 ·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 제41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42조 · 행정처분 통보 등
- 제43조 ·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 제44조 · 건강진단 대상자 등
- 제45조 ·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제46조
- 제47조
- 제48조
- 제49조 · 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 제50조 · 교육의 생략 등
- 제51조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 제52조 · 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 제53조 · 판매 등이 허용되는 축산물
- 제54조 · 생산실적 등의 보고
- 제55조 · 압류증
- 제56조 · 영업소의 폐쇄조치 등의 게시
- 제57조 · 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 제58조 · 검사대상 가축외동물 및 검사의 신청
- 제59조 · 검사 수수료 등
- 제60조 · 허가 등 수수료
- 제61조 · 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 제62조 · 과태료 부과금액
- 제1의2조 · 식용란
- 제5의2조 · 자가소비 또는 자가 조리ㆍ판매하는 가축 또는 식육의 검사 등
- 제7의2조 ·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
- 제7의3조 ·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 제7의4조 ·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 제7의5조 ·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 제7의6조 · 조사ㆍ평가의 방법 등
- 제7의7조 · 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운용의 적정성 검증
- 제7의8조 ·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
- 제7의9조 ·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 제18의2조 ·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 제28의2조
- 제28의3조
- 제28의4조
- 제28의5조
- 제28의6조
- 제36의2조 · 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 제50의2조 · 위생교육 대상자
- 제50의3조 ·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50의4조 · 교육의 실시 비용 및 내용
- 제50의5조 · 위생교육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 제51의2조 · 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
- 제51의3조 · 회수 및 폐기계획 등
- 제51의4조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
- 제51의5조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대상
- 제51의6조 · 등록사항
- 제51의7조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등록의 변경신고
- 제51의8조 · 자금지원 등
- 제51의9조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 제54의2조 · 축산물의 회수명령 등
- 제54의3조 · 축산물 회수의 지도ㆍ감독 등
- 제55의2조 · 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 등
- 제55의3조 ·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제58의2조 · 가축외동물의 검사 방법 및 기준 등
- 제58의3조 ·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외동물의 검사에 관한 특례
- 제60의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7의10조 · 교육훈련기관의 교육 내용 및 준수사항 등
- 제7의11조 · 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 제7의12조 · 닭ㆍ오리의 식육 비포장 시 위생요건
- 제7의13조 ·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
- 제51의10조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 제51의11조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보관 및 관리 등
- 제51의12조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조사ㆍ평가 등
- 제51의13조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