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가관청은 제37조에 따른 품목제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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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0 ·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 축산물위 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2. 6. 30.> |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앞 쪽) 1. 품목제조 보고사항 | 영업허가번호 제 호 품목보고번호 | 제 호 | 제품명 | | 업소명 | 품목의 유형 | | 보고일 | 년 월 일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 성 상 | | 포장단위 |…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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