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허가관청은 제37조에 따른 품목제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가관청은 제37조에 따른 품목제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