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검사시료의 채취 등)
①법 제12조에 따라 검사관ㆍ책임수의사 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축산물을 검사하는 경우 그 검사대상별 시료의 채취량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2.19>
②제1항에 따라 검사시료를 채취한 검사관은 해당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3.2>
제16조(검사시료의 채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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