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제기ㆍ기소중지ㆍ기소유예 결정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만 해당한다) 결정이 있은 후에 별지 제37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ㆍ고발한 사람 또는 검거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9, 2017.3.7, 2021.1.25>
②시ㆍ도지사는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ㆍ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의 공로 등을 고려하여 배분액 또는 배분비율을 제1항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4.19, 20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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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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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7 · 포상금 지급신청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7. 3. 7.> (앞쪽)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시·도: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검역본부: 7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해당 란에 √ 표시 | □ 신고한 사람 □ 고발한 사람 □ 검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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