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검사관 및 축산물위생감시원 등)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검사관 및 축산물위생감시원 등)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0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르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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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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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2.19> (앞 쪽) 제 호 검 사 관 증 |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성 명 기 관 명 60㎜×90㎜[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노랑) (뒤 쪽) 검 사 관 증 소속/직급: 성…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14.2.19> (앞 쪽) 제 호 축산물위생감시원증 |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성 명 기 관 명 60㎜×90㎜[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노랑) (뒤 쪽) 축산물위생감시원증…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개정 2014.2.19> (앞 쪽) 제 호 검 사 원 증 |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성 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60㎜×90㎜[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노랑) (뒤 쪽) 검 사 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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