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품목제조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에 따라 품목제조의 보고를 하려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제품생산 개시 후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2015.12.31, 2016.2.4, 2022.6.30>
1.제조방법 설명서
2.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토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축산물만 해당한다)
3.소비기한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작성한 소비기한의 설정 사유서
4.삭제<2019.9.4>
②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의 보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비기한 변경 근거서류(소비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출용 가공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8.20, 2015.12.31, 2019.9.4, 2022.6.30, 2023.3.2>
1.해당 품목의 제품명
2.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3.소비기한
4.삭제<2019.9.4>
2. 확인된 조문 연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식육의 원재료명이 바뀌고 배합비율은 그대로인 경우, 품목제조의 변경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 관련)
식육 품목의 원재료명만 바꾸고 배합비율을 유지해도 품목제조 변경보고를 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7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8 · 품목제조보고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4. 1. 12.> 품목제조보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보고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영업소 | 명칭(상호) | 영업허가번호 소재지…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9 · 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보고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2. 6. 30.> 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보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보고인 | 성 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 전화번호 영업소 | 영업소 명칭(상호) | 영업허가번호 영업소재지 영업의 종류 |…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