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ㆍ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2.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영업양도의 경우만 해당한다)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하며, 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인이 법 제22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가 제3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⑤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제1항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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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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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2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8. 12. 3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승계를 하는 사람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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