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검사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가축 및 식육에 대한 검사를 한 검사관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그 검사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도축검사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2.19>
②검사관은 제1항에 따라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 도축검사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도살ㆍ처리 의뢰인의 가축을 기준으로 해서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신설 2021.1.25>
③제1항의 경우 해당 식육을 도축검사 신청인 또는 도살ㆍ처리 의뢰인의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식육가공품 또는 포장육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도살ㆍ처리하는 경우에는 도축검사증명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2.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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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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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도축검사증명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4. 16.> 제 호 도축검사증명서 1. 가축의 종류: | 2. 두수 및 이력번호(소ㆍ돼지ㆍ닭ㆍ오리만 해당합니다): 3. 중 량: | 지육 ㎏, 내장 등 기타 ㎏ 4. 작 업 장 명: | 5. 검 인 번 호: | 6. 도 축 일: | 년 월 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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