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축산물의 위탁검사 등)
①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는 영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와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해당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2018.4.25, 2020.10.20>
②제1항에 따른 위탁검사 신청을 받은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검사의 항목ㆍ방법ㆍ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검사를 신청하는 자가 검사할 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항목만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4.2.19>
③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축산물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하였을 때에는 그 검사시료의 일부를 검사완료일부터 60일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기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축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2.19>
④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와 관련된 검사기록서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