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휴업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도축업 및 집유업의 영업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휴업(재개업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8.11>
1.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휴업기간을 정하여 신고하고 그 기간의 만료로 재개업하는 경우
②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도축업 및 집유업의 영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휴업(재개업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을 정하여 신고하고 그 기간의 만료로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8.11>
③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신설 2016.8.4, 2020.4.16, 2026.8.11>
④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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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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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 · 영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6. 8. 11.> | 영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 ※ 하단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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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휴업, 폐업) 신고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3. 20.>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휴업 | | 신고서 [ ] 폐업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즉시 인적사항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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