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휴업 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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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도축업 및 집유업의 영업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휴업(재개업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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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도축업 및 집유업의 영업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휴업(재개업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8.11>
1.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휴업기간을 정하여 신고하고 그 기간의 만료로 재개업하는 경우
②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도축업 및 집유업의 영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휴업(재개업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을 정하여 신고하고 그 기간의 만료로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8.11>
③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신설 2016.8.4, 2020.4.16, 2026.8.11>
④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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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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