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행정처분 통보 등)
①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농장 인증취소 관련 청문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이 법 제27조, 제35조,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43조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9>
②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였거나 법 제38조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였을 때에는 그 영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소 또는 폐쇄사유, 취소일 또는 폐쇄일 등을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통보하여야 한다.
③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④제1항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