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압류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압류증) 제54조의3제5항에 따라 축산물을 압류할 때에 발급하는 압류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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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의4 · 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
1. 긴급회수문의 크기 가. 일반일간신문 게재용: 5단 10센티미터 이상 나. 인터넷신문 또는 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연계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용: 긴급 회수문의 내용이 잘 보이도록 크기 조절 가능 2. 긴급 회수문의 내용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제5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 · 수거(압류)증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8. 11.> 제 호 수 거 (압 류) 증 기호 | 번호 | | 실온 | 냉장 | 냉동 | 국산품 | 수입품 | | | | | | 수거품(압류품) 제조ㆍ가공업소의 상호ㆍ소재지 | 성명 | 상호 인허가번호 | 전화번호 소재지 수거품(압류품) 수입식품등…
제5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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