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축산물의 수거ㆍ검사 등)
①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축산물과 그 수거량은 별표 6과 같다.
②법 제19조 또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이 축산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3.2>
③제2항에 따라 축산물을 수거한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그 수거한 축산물을 수거한 장소에서 용기 등으로 포장하고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과 피수거자의 인장 등으로 봉인한 후 지체 없이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그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4.2.19, 2023.3.2>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축산물을 수거하여 검사를 의뢰한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그 내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