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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9개 서식39개 공식 서식명4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산림경영계획(인가, 변경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木)ㆍ대나무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산림경영계획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

별지 제2호서식

산림경영계획(인가서, 변경인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17.12.11> ③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경영계획인가서(산림경영계획서를 첨부한다) 또는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서(변경 내용이 기재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첨부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7.12.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경영계획인가서(산림경영계획서를 첨부한다) 또는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서(변경 내용이 기재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첨부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7.12.

별지 제3호서식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사업 착수 5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사업 착수 5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

별지 제4호서식

입목벌채(굴취ㆍ채취) 기간연기 신고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18.12.27> ⑥ 삭제 <2010.8.5> ⑦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기간 내에 입목벌채등을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1, 2018.12.27> ⑧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신고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기간 내에 입목벌채등을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1, 2018.12.27>
  • 제44조 · 입목벌채의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복구비의 예치 여부 ③ 삭제 <2010.8.5> ④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은 자가 그 벌채 기간 내에 입목벌채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1, 2018.12.27>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은 자가 그 벌채 기간 내에 입목벌채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1, 2018.12.27>
  • 제45조 · 임산물의 굴취ㆍ채취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8.6.20> ④임산물의 굴취ㆍ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굴취ㆍ채취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2017.12.11, 2018.12.
    임산물의 굴취ㆍ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굴취ㆍ채취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2017.12.11, 2018.12.

별지 제5호서식

산림사업중지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산림사업의 중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중지의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중지의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종묘생산업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제13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 영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별지 제7호서식

종묘생산업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6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④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종묘생산업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6.20> ⑤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종묘생산업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6.20>

별지 제8호서식

종묘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④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종묘생산업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6.20> ⑤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9.25> 1. 종묘생산업등록증 2.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9.25>

별지 제9호서식

종묘 생산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생산업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9.25> ⑦종묘생산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종묘생산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9.25>
    종묘생산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종묘생산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9.25>

별지 제10호서식

종자 품질표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종묘의 품질표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품질표시는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되, 그 종자의 용기 또는 묘목의 포장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제14조(종묘의 품질표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품질표시는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되, 그 종자의 용기 또는 묘목의 포장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별지 제11호서식

버섯종균 품질표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종묘의 품질표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품질표시는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되, 그 종자의 용기 또는 묘목의 포장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제14조(종묘의 품질표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품질표시는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되, 그 종자의 용기 또는 묘목의 포장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별지 제12호서식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
    지사가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관보 또는 시ㆍ도보에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지정계획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

별지 제13호서식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량을 고려한 심사결과에 따라 적정인원의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6.30>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③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량을 고려한 심사결과에 따라 적정인원의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6.30> ④산림청장이 제3항에 따른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국유양묘장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

재해보상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재해에 대한 보상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묘목생산사업에 대한 재해의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원의 관리ㆍ운용이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산림
    제17조(재해에 대한 보상절차 등)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묘목생산사업에 대한 재해의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원의 관리ㆍ운용이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산림

별지 제15호서식

재해보상신청 현지조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재해에 대한 보상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12.12.24>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을 포함한다)의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현지조사서를 작성하게 하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을 포함한다)의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현지조사서를 작성하게 하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별지 제20호서식

채종림등에서의 벌채 등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채종림등에서의 벌채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12.24, 2019.9.24>
    제21조(채종림등에서의 벌채신고 등) ①법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12.24, 2019.9.24> 1.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22호서식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6.20, 2012.12.24, 2023.3.
    제26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6.20, 2012.12.24, 2023.3.

별지 제23호서식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1, 2010.8.5, 2012.12.24, 2023.3.14>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산림사업법인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12.24, 2023.3.14>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산림사업법인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12.24, 2023.3.14>

별지 제24호서식

산림사업법인 등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2023.3.14>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산림사업법인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12.24, 2023.3.14>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등록대장을 전산자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산림사업법인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12.24, 2023.3.14>

별지 제25호서식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산림사업법인의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이 영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영 제24조제2항제3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②산림사업법인의 등록내용 중 영 제2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23.3.14> 1. 변경되는 기술자격자의

별지 제26호서식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 고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정의 경우에 한한다) 5. 지정기간(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6. 지정 또는 지정해제 연월일 ②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별지 제32호서식

사용계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사용계약의 신청조문 원문
    제41조(사용계약의 신청) 영 제35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 "연구개발성과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사용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1부 가.

별지 제33호서식

기술사용료견적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사용계약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 사업계획의 개요 [['나. 사업계획의 내용', ' (1) 시설규모 및 생산능력', ' (2) 연도별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 2. 별지 제33호서식의 기술사용료견적서(영 제35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포함한다) 1부
    별지 제33호서식의 기술사용료견적서(영 제35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포함한다) 1부

별지 제34호서식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입목벌채의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 입목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시하고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
    제44조(입목벌채의 허가) ①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 입목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시하고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
  • 제45조 · 임산물의 굴취ㆍ채취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
    제45조(임산물의 굴취ㆍ채취허가) ①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
  • 제45의2조 ·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허가를 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1, 2018.12.27>
    제45조의2(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①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허가를 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1, 2018.12.27>

별지 제35호서식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입목벌채의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제5호 및 제6호는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사ㆍ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
  • 제45조 · 임산물의 굴취ㆍ채취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하여 굴취 또는 채취 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ㆍ확인한 후 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2017.12.11, 2018.12.27>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하여 굴취 또는 채취 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ㆍ확인한 후 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2017.12.11, 2018.12.27> ③복구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38조부터 제40조

별지 제36호서식

입목 벌채·굴취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신고에 따른 입목벌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벌채ㆍ굴취 구역 및 벌채ㆍ굴취 대상 입목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시하고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
    을 솎아내기 위하여 굴취하는 경우 ②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벌채ㆍ굴취 구역 및 벌채ㆍ굴취 대상 입목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시하고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

별지 제37호서식

기업경영림경영계획구 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의3조 ·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조문 원문
    제48조의3(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별지 제42호서식

시험림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시험림의 지정과 고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10.3.10, 2014.9.25> ③시ㆍ도지사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ㆍ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시험림의 지정ㆍ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0, 2014.9.25>
    시ㆍ도지사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ㆍ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시험림의 지정ㆍ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0, 2014.9.25>

별지 제50호서식

포상금 지급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포상금의 지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3.14>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신고 또는 고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14> ③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확정판결의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신고 또는 고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14>

별지 제51호서식

산림용 종자ㆍ묘목 검사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관계공무원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의 조사ㆍ검사에 있어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24>
    제71조(관계공무원의 증표)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의 조사ㆍ검사에 있어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24>

별지 제54호서식

산림복원대상지 실태조사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산림복원대상지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결과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영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법 제42조의5제1항에 따른 훼손된 산림의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영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법 제42조의5제1항에 따른 훼손된 산림의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2조의11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2조(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42조의11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48조의9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서류 2. 시설 사용에 관한 계약서

별지 제56호서식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8조의9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산림복원 관련 연구 및 사업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 제48조의9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7호서식

모니터링 기관 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2조의8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기관(이하 "모니터링 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1조(모니터링 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2조의8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기관(이하 "모니터링 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 또는 사무운영규정에 관한 서류 3. 업무 수행에 필요

별지 제58호서식

모니터링 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 영 제48조의7제2항제1호의 지정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③ 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8제2항에 따라 모니터링 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42조의8제5항에 따른 모니터링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8제2항에 따라 모니터링 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2조의12제1항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이하 "공급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3조(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42조의12제1항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이하 "공급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 또는 사무운영규정에 관한 서류 3. 업무 수행에 필요

별지 제60호서식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록증명 2. 영 제49조제1항제2호의 지정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③ 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12제1항에 따라 공급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42조의12제6항에 따른 공급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12제1항에 따라 공급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61호서식

자생식물 종자 인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의2조 ·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2조의14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신청서에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채취 장소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현황에 관한 서류(재배 포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
    제55조의2(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 ① 법 제42조의14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신청서에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채취 장소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현황에 관한 서류(재배 포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

별지 제62호서식

자생식물 종자 인증 결과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의2조 ·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은 심사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별지 제62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이 인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은 심사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별지 제62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생식물 종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