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재해에 대한 보상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묘목생산사업에 대한 재해의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원의 관리ㆍ운용이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을 포함한다)의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현지조사서를 작성하게 하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③영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재해보상의 재원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기준, 재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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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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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재해보상신청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12.30.> 재해보상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1년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업지 | | 종묘판매업 등록번호 | 제 호 사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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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5 · 재해보상신청 현지조사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2.12.24> 재해보상신청 현지조사서 신청인 (사업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종묘판매업 등록번호 제 호 지정내용 | 수종 | 묘령 | 생산계획본수 조사내용 | 사업지 | 시ㆍ 군 면 리 번지 사업상황 | 수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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