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 고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산림사업지구를 지정 또는 지정해제하는 경우 법 제28조제3항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4>
1.산림의 소재지
2.산림소유자의 주소ㆍ성명(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3.지정목적 또는 지정해제사유
4.산림사업의 내용(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5.지정기간(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6.지정 또는 지정해제 연월일
②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8.5, 2012.12.24, 2019.9.24>
1.지정을 받으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국유림ㆍ공유림의 대부계약서(사용허가서를 포함한다) 또는 수익분배림(분수림)설정계약서 사본 1부(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분수국유림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3.특수산림사업계획서 및 산림사업계획도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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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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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6 ·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신청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9. 9. 24.>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지정대상지 | 산림 소재지 자기소유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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