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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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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영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종균배양시설 보유현황 1부(버섯종균생산업에 한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법인만 해당한다)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2014.9.25>
영 제12조제1항에서 "살균실ㆍ접종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6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종묘생산업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6.20>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9.25>
1.종묘생산업등록증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종묘생산업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9.25>
종묘생산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종묘생산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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